제주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전 제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이
내일(7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내일(7일) 오전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가
강병삼 전 제주시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사업자 측은
인허가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통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사 중단에 따른 60억 원의 손실 등
12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 전 시장 등은
업무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제주시가 아닌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