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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공시지가의 30배…수상한 토지 보상

◀ANC▶ 당산봉 훼손 논란을 이 시간을 통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제주시가 붕괴 위험을 막겠다며 진행한 정비공사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사유지를 공시지가보다 최고 30배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시가 붕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공사를 진행하는 부지입니다.

(CG1) 공사 구역이 모두 사유지로, 제주시가 네 필지를 사들이는데 소요된 예산만 7억 원,

필지별로 ㎡당 5만 원에서 최고 43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네 배에서 최고 34배까지 높은 금액입니다.(CG)

통상 이 곳처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공시지가에 매입이 이뤄지거나, 거래가격에 준한다 해도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10배 이상 높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감정업계의 의견입니다.

제주시는 감정평가업체 두 곳에 의뢰해 매입 단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제주시 관계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냐고 하면 저희가 답변할 수 없죠."

공사 구역을 감정평가한 업체 두 곳이 감정가를 선정하며 비교 기준으로 삼은 토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S/U) "이곳은 공사 현장과 달리 도로가 인접한데다 땅이 평평해 실제 제곱미터당 70만 원 대에 거래되고 있는 곳입니다."

감정평가업체가 제시한 또 다른 토지 역시, 해당 공사 구역 내 토지와는 입지가 크게 달랐습니다.

(CG)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에 관한 법에서는 토지 보상 가격을 정할 경우, 평가 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복수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매입 금액이 부풀려 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INT▶ 해당 감정평가사 "일부 공간은 절벽이 맞는데 일부 공간은 (평지라) 개발행위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안전등급에서 D등급을 받은 공사구역 내 토지에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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