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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코로나19 단속 정보 알려주고 돈 받은 전 경찰관

제주지방검찰청은 유흥주점 업주에게 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업주 B씨에게 코로나19 경찰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고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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