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어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 관계자들이 제주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섭니다.
한림수협과 어선주협회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행위와 준비 행위를 중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수협 위판 수수료의 절반 감소를 가정한 하루 천만 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INT▶김시준/한림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강력하게 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어민만이 아니고 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인접 국가 국민 모두에게 아픔을 남깁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법률상의 쟁점입니다.
국제관습법에 따라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주권면제의 원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범죄 등 중대한 불법 행위는 주권면제 원칙에 제외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재판권이 인정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INT▶문종철/소송 법률대리인 "정상적이지 않은 불법행위까지 주권면제로 일본이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주권면제 예외를 공감하면 소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위안부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달리, 이번 사안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피해에 대한 사전 조치 성격이 강해 법조계에서는 소송 각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의 공개적인 강력 대응 방침에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했던 제주도는 법률 자문결과 소송이 어렵다고 판단해 민간단체 소송 지원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S/U)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소송이 실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