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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재산세 세 배나"...납세자가 챙겨야?

◀ANC▶

농사를 짓는 땅은
지목에 관계 없이
일부 세금이 감면되는데요.

지방세 부과 프로그램에
농지원부 현황은 포함되지 않다보니,
이같은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는군요.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5년 전 집을 지으려고
지목상 대지를 구입한 양기호 씨,

당초 계획을 바꿔 농사를 지어온 양 씨는
최근에서야 그동안 재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양씨가 낸 재산세는 130만 원,

농사를 짓는 땅은
지목과 관계 없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원칙보다 세 배나 더 부과된 겁니다.

농지원부 등을 제출해
올해부터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이미 더 낸 4년치 세금은
행정소송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NT▶ 양기호
"지목대로만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미처 모르고) 피해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시청에서는 아예 판단이 안 서고 있겠죠."

양씨처럼
농지에 과다한 세금이 통보돼
해마다 20건 안팎의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CG) "지자체의
지방세 관리프로그램에
농지원부 현황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INT▶ 제주시 관계자
"부과 건과 현황이 다르게 되면, 일차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계속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봐서 알게 되는 것은 직권으로 변경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농지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세금 감면 혜택만 받는 땅도 2천여 필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지점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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