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와 장치를 불법 변경한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인증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장착하거나
차쳬를 승인 없이 변경한
불법 자동차 천433대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특별단속이 실시된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에만
61대가 적발됐는데,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 차량에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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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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