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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내연녀 가족 돈 뜯어낸 30대 유부남에 징역 9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투자를 빌미로 내연녀와 내연녀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세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내연녀 A씨에게
자신의 대리석 납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3천 5백만 원을 가로채는 등
2018년부터 2년 동안
내연녀와 내연녀 가족, 지인 등 18명으로부터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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