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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대안없는 도시공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

◀ANC▶ 오는 7월이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충북 청주시가 자연경관지구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토지주 반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충북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시공원 일몰제로 오는 7월 1일, 공원에서 해제될 운명에 처한 청주지역 도시공원은 27곳, 519만 제곱미터.

청주시는 이 가운데 운천공원 등 10곳은 시가 매입해 공원을 만들기로 했고, 매봉공원 등 5곳은 민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매입할 여력이 없거나 민간 개발이 어려운 9개 공원, 130만 제곱미터입니다.

(CG) 청주시는 대안으로 구룡공원 2구역을 비롯한 8곳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고, 목련공원 사유지는 보전녹지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수준의 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었지만,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로 규제 수준을 한단계 낮췄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입니다.

◀INT▶ 박철완 청주시 도시교통국장 " 이것은 헌법 재판소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도 살리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양쪽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용했다."

자연경관지구에서는 3층이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고, 술과 함께 음식을 파는 일반음식점은 아예 허가가 안됩니다.

청주시는 다음달 1일까지 자연경관지구 결정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거쳐, 6월 초에는 지구 지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등산로를 폐쇄하겠다며 다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과제는 여전합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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