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조합 최종 패소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의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현대산업개발과 한화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조합이 가계약 추인을 부결하고

새 시공자를 선정한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조합이 현대산업개발과 한화에 

손해배상금 6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1심 판결 후 손해배상금을 납부했고,

새 시공사와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수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