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의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현대산업개발과 한화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조합이 가계약 추인을 부결하고
새 시공자를 선정한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조합이 현대산업개발과 한화에
손해배상금 6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1심 판결 후 손해배상금을 납부했고,
새 시공사와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