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데이

제주도 징계 처분 공무원 43%가 음주운전

최근 5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이 음주운전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81명 중 43%인 3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공무원도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25명, 중징계인 정직은 9명, 강등 1명 등 입니다.
오승철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