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이 음주운전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81명 중 43%인 3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공무원도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25명, 중징계인 정직은 9명, 강등 1명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