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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갈등관리기본법 대표발의

오승철 기자 입력 2020-08-24 07:20:00 조회수 0

송재호 국회의원
정부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관리기법법 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따르는 갈등 관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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