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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 계약금만 꿀꺽...사기 피해자 14명

입력 2019-11-12 20:10:00 조회수 9

◀ANC▶

수입차 영업사원이

차량대금을 가로채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로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여러 사람과 계약을 맺어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3년 전 영업사원으로부터

수입차를 구입한 A씨,



구매 당시 6천 만 원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할부로 갚아오던 A씨는

최근에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업사원이

처음 지불한 6천 만 원 모두를

가로챈 겁니다.



◀INT▶자동차 계약사기 피해자(음성변조)

"좋은 영업사원한테 싸게 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 영업사원을, 사기꾼을 고용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더 입힌 거죠."



차를 판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영업사원은 개인사업자라며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INT▶자동차 판매 회사(음성변조)

"(본사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답변이 어렵다?) 예 지금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해당 영업사원인 B씨는

계약 당시 일정 금액을 선입금하면

할부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이 민 / 변호사(전화)

"통상적이지 않은 특약이나 부과적인 보너스를 약속하면서, 이런 메리트에 혹해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해서(피해가 빈번합니다.)"



B씨에게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7명,



경찰은 피해금액이

4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차량 판매 사기로 가로챈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같은 집을 7명과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천만 원을 깎아주더니 그 다음에 고민하니까 천만 원을 또 깎아줬어요. 아기까지 데려와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경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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