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차량구매 계약금만 꿀꺽...사기 피해자 14명

◀ANC▶
수입차 영업사원이
차량대금을 가로채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로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여러 사람과 계약을 맺어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3년 전 영업사원으로부터
수입차를 구입한 A씨,

구매 당시 6천 만 원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할부로 갚아오던 A씨는
최근에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업사원이
처음 지불한 6천 만 원 모두를
가로챈 겁니다.

◀INT▶자동차 계약사기 피해자(음성변조)
"좋은 영업사원한테 싸게 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 영업사원을, 사기꾼을 고용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더 입힌 거죠."

차를 판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영업사원은 개인사업자라며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INT▶자동차 판매 회사(음성변조)
"(본사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답변이 어렵다?) 예 지금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해당 영업사원인 B씨는
계약 당시 일정 금액을 선입금하면
할부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이 민 / 변호사(전화)
"통상적이지 않은 특약이나 부과적인 보너스를 약속하면서, 이런 메리트에 혹해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해서(피해가 빈번합니다.)"

B씨에게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7명,

경찰은 피해금액이
4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차량 판매 사기로 가로챈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같은 집을 7명과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천만 원을 깎아주더니 그 다음에 고민하니까 천만 원을 또 깎아줬어요. 아기까지 데려와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경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