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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산책하던 60대 대형 개에 물려...견주 경찰 조

◀ANC▶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양식장에서 키우던 대형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개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4일 저녁,
산책에 나선 63살 진해생씨는
이 골목길에서 개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양식장에서 기르던
길이 1미터, 몸무게 25킬로그램이나 되는
대형 개가 갑자기 달려 와
진씨의 발목을 물었고,
바지를 계속 물어뜯으면서
공격이 5분간 이어졌습니다.

개와 사투를 벌이면서 넘어져
머리와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은 물론
오른쪽 손목까지 골절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INT▶ 진해생 / 한경면 고산리
\"으르렁 거리면서 발목을 팍 물은거 같아요. 발버둥치니까
(개가) 살을 못 물고 옷을 물어서 끌려갔어요 내가..만약에 할머니나 어린이가
여기서 다쳤으면 공격을 못해서 막 물어뜯기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양식장 측은
당시 개 목줄 고리가 풀리면서
사고를 낸 것 같다며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양식장 관계자(음성변조)
\"삼춘 병원비 나오면 보상하라하면 할 수밖에 없지.
(목줄 고리가) 웬만하면 안 빠지는데 잘 안빠졌거든요 지금까지 쓰면서...
그날 따라 뭐가 운이 없는가...\"

하지만, 사고를 낸 개는
여전히 양식장에 묶인 채
인근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을 향해 짖고 있습니다.

◀INT▶ 강영환 / 한장동 마을 회장
\"이 양식장이나 다른 양식장도 다 개를 키워서 노출된 부분에서 지나가는
올레꾼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있고,
지금도 언제 또 어느 양식장에서 줄이 풀려서
주민의 피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은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고를 낸 개주인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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