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동안 지도단속을 벌여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4곳과 단란주점 2곳, 목욕탕 1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등의 방역수칙을 어긴 음식점과 목욕탕, 숙박업소 등 91곳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2차례 이상 위반한 2곳과 유흥업소 이용객 2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이달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련 업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