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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4.3특별법 개정안 20대에서 처리되나?

◀ANC▶

2년5개월을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4.3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4.3희생자 배보상에 합의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4.3특별법 개정안.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배보상 비용에 대한 부처 간 입장 차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2년 넘게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왔습니다.

지난 4.3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3특별법 처리를 정치권에 요구했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배보상 방안에 합의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은
내일(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이채익 행안위 간사 등도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법안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SYN▶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4.3특별법, 또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가 합의한
형제복지원,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4.3희생자 유족들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SYN▶ 문정식 4.3유족회 청년회장
"국민들의 눈초리를 준엄히 받아들여
제주 4.3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SYN▶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넘어서면 법사위를 거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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