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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심사보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안사건 피해자 지원은 국가사무이고, 특정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의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지난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간첩조작 사건 109건 가운데 37건이 제주도민과 관련한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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