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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층간소음에 불만' 초등생 흉기로 위협

◀ANC▶ 최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주에서는 30대 남성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시내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아이와 어머니가 짐을 챙겨 차에 올라탑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무언가를 가지러 다시 집으로 들어간 사이, 한 남성이 차량 옆을 서성입니다. 남성은 곧이어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혼자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건넵니다. ◀INT▶피해 어린이 어머니/음성변조 \"아이가 탄 조수석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깜짝놀라서 가 보니까 입구에서 '너 우스워? 내가 우스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위협을 가한 것은 아래층 이웃인 30대 A씨. s/u \"남성은 아이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를 들고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SYN▶A씨 가족/음성변조 \"나도 힘들게 했고 해서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A씨에게) '아이니까 참아라, 참아라' 하면서..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오곤 했었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이 있어 아이에게 겁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INT▶박종남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범죄행위가 발생해 살인사건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사건도 미성년자를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주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아이들을 폭행하고 위협적인 말을 한 30대에게 최근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혜진입니다.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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