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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나이 안 물어봐요" 청소년 모텔 된 룸카페

◀ANC▶

최근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와 TV 등을 갖춰놓은
이른바 룸카페라는 업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탈선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했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룸카페가 적발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청 인근의 한 룸카페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치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기다란 복도에 20여 개의 좁은 방들이
늘어서 있고

방 안에는
매트리스가 깔려있고
TV와 컴퓨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영상 서비스도 제공돼
연령 제한 콘텐츠도 TV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곳의 이용요금은 2시간에 만원

단속이 시작되자 앳된 고등학생들이
방 안에서 나옵니다.

고등학생 ◀SYN▶
"성인 아니에요?" "네" "몇살이에요?" "19살이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남녀 고등학생 4명을 확인없이
들여보낸 것입니다.

고등학생 ◀SYN▶
"들어올 때 신분증 검사 같은 것은?
안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자주 와요? 네
가끔 오는 것 같아요."

룸카페 업주 ◀SYN▶
"그 날은 제가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사무실 직원 보고 잠깐만 봐달라고
이런거 저런거 확인 안 하고 받아버리는 바람에"

(s/u) 이 룸카페는 학교와 가깝고
또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명 CG)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 침구 등을 갖춰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업소입니다.

만 19살 미만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룸카페는
신고나 허가 대상도 아니다 보니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해놓고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INT▶ 이창영 / 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명확한 인허가 사항 없이 해당 업소는 자유업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비슷한 형태의 룸카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과 함께 단속을 벌이는 한편
화재 등 안전사고 대책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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