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챈 전직 제주대 교수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홍은표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대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벌금 천 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해양구조물 관리 취업지원사업을 하며
제자와 후배 등을 연구 위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4천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