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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ANC▶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내용을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투자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의료법상 개설을 허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지만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녹지 측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CG 내국인으로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내국인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 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NT▶ 부성혁 / 제주도 변호인 "개설 허가 취소한 것 자체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쨌든 저희 한테는 유리한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외국인 진료로 제한한 조건부 허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연기했습니다.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해 병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허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상고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판결을 미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녹지 측은 진료 대상을 제한한 위법한 조건 때문에 개원하지 못했는데,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INT▶ 김종필 / 녹지그룹 변호인 "본류 판단은 법원이 생략해버린 꼴이 된 것이 죠. 정작 사법 구제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외국 기업이기는 하지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꼴이 됐고..."

녹지 측은 내부 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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