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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보육교사 살인 항소심' 미세섬유 추가 증거로 제출

2천 9년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한 미세섬유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옷을 15군데로 나눈 뒤 피고인의 옷과 비교해 증거가치가 높아졌다고 밝혔지만, 변호인은 1심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섬유가 서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3차 공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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