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데이

성착취 동영상으로 성폭행까지'제 2의 N번방'

◀ANC▶
최근 성착취 동영상을
대규모로 공유하면서 판매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성착취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을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경기도에 사는 29살 B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C/G) "상담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선물해주겠다"며 호감을 산 뒤
"신체를 찍어 보내달라"며
사진을 받았습니다.(C/G)

SNS로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에는
직접 만나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실패하면 또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1인 2역을 하면서 접근했습니다.

(C/G) "사진이 유포됐는데
삭제해주겠다"고 한 뒤
"내 돈을 들여 삭제했으니 보답하라"며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C/G)

(C/G)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의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231개를 제작했고
지인 2명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C/G)

피해자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했고
경찰은 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B씨를 구속했습니다.

정경오 /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INT▶
"기존 금전 목적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다르게 이번 사건은 성관계 목적으로 범행하였고 실제 피해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B씨를 비롯해
N번방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오픈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의 신체 영상을
찍은 디지털 성범죄 사범 13명을 검거했습니다.

(s/u) "경찰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과 심리 상담을 지원했고
불법 촬영물은 삭제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조인호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