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제주 모텔에서 현금 훔친 중국인 실형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숙박업소에서 남의 객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지난 5월 제주시내 한 모텔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 가방을 뒤져 현금 560만 원을 훔치고, 지난해 8월 다른 모텔에서도 현금을 훔치려다 들키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