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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사 시작됐는데‥"주민 동의도 없었다"

◀ 앵 커 ▶

제주의 한 마을에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소수력 발전 시설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주민들은 마을 동의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제보는 MBC 김하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사가 한창인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해안가.


파헤쳐진 돌들 사이로 

공사 자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다로 방류되는 양식장 배출수의

낙차와 수압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소수력발전 시설 공사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는데, 

최근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 st-up ▶

"주민들은 이 수력발전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변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INT ▶ 마을 주민 (음성변조)

"돌 하나 자체가 제주도의 구경거리고 민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는 게 마을 주민으로 참 많이 안타깝고‥"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 INT ▶ 마을 주민 (음성변조)

"해녀들한테도 얘기한 적 없고 마을에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주민설명회 이거 해보자 이런 어떤 이만큼의 그런 말도 없었고‥"


하지만 사업자 측은

어촌계 동의를 받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 INT ▶ 00수력발전 대표 (음성 변조)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시나 도에서 동의서를 받아와라 아니면 허가를 안 해준다 해서 그 관련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사업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허가권자가 어촌계와 주변 양식장이다 보니

마을 주민 동의 없이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 CG ]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시설 등 전기사업을 하려면 

사전 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수력발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사업 승인이 났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 


제주지역에 이런 소수력발전시설은

이미 14곳에서 허가가 난 상황이어서 

비슷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 END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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