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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또 임명 강행…청문회 왜 하나?

◀ANC▶

원희룡 지사가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연구원장의 경우
도의회가 부적격 결론을 내렸고,
정무부지사는
청문회 과정에
여런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결국 임명을 강행한 건데요.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원희룡 지사가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가 제출된 지 사흘 만으로,
여러 논란에도
임명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SYN▶
"[한 말씀만 드리려고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잖아요?)]
......"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김상협 연구원장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에
제주도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문특위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김태엽 서귀포시장과
김성언 전 정무부지사 등 벌써 5번째,

6년 전 협치를 강조하며
스스로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놓고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협치의 정신에 어긋나는 독선적인 인사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원 지사가 제안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훼손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의회 역시,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을 제기 해놓고는.
정작 적격 부적격 결론 없이
원 지사에게 결정을 미루며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INT▶양덕순/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포섭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구 예산 배정을 위해서 오히려 자치단체장에게 지나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명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인사청문으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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