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아르바이트생을 선발하면서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도의원은
공공기관이 아르바이트생을 선발할 때
대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있었는데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에 한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인권위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