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오등봉 민간특례 첫 관문 통과.."졸속심사"

◀ANC▶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민간특례 사업인
오등봉공원 사업이 첫 관문인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2주만에 심의를 통과하면서
졸속 심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중심 녹지인 오등봉공원 일대에
아파트 천400세대를 짓는 민간특례 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76만 제곱미터 공원 부지 가운데,
사업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천400여 세대를 짓는 계획.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아파트 높이를 당초 14층에서 10층으로 낮추고,
단지 사이 녹지축 연결 등
사업자가 보완 제출한 계획을 받아들여
조건부 수용했습니다.

다만 곰솔 군락지 보호와
능률차로를 적용한 교통체증 최소화,
임대주택 비율 10% 이상 유지 등
다섯 가지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INT▶ 박정근 / 제주도 도시계획위원장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할 때 특히 공공성이라든지, 또 환경성에 관련된 내용을 잘 계획하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졸속 심사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한 뒤 통과를 결정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2주.

환경단체들은
사업자가 회의 일주일 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만에 보강 자료를 꼼꼼한 검토 없이
사업을 통과시켰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INT▶ 이영웅 /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높이를 14층에서 10층으로 낮추긴 했지만 바로 옆에 불어서 오등봉이 있기 때문에, 10층 규모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면 주변 오름경관 훼손은 불가피하고..."

인근 주민들은
공원 사유화 우려도 제기합니다.

◀INT▶ 인근 주민
"원래 공원이었던 부지가 주택단지로 개발된다고 하면, 사실 공원이면 제주시민 모두 누릴 수 있는 건데, 주택이 되면 아파트 사람들만 거기를 사유화할 수 있잖아요."

한편, 오등봉공원과 함께 지난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중부공원 사업은
사업자의 보완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심의되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통과로
내년 환경영향평가와 최종 사업 승인을 앞두게
된 오등봉공원 사업,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졸속 심사 비판이 제기되고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