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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는 노동자 때린 50대 남성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7-07 07:20:00 수정 2020-07-07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밀린 임금을 달라는 노동자를 때려
뇌경색으로 반신마비를 일으켰다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당시
피해자의 뺨을 한차례 때렸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고의는 없었고
때린 행위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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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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