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데이

'투잡에 권리금 사기까지?' 현직 경찰관 입건

◀ANC▶ 공무원은 허가 없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 경찰 소속 한 현직 경찰관이 다른 사람 명의로 식당 영업을 하다 이 과정에서 권리금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영업을 포기한 A씨는 최근 동업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개업을 준비하던 지난2020년 10월, B씨로부터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받아 영업하자는 제안에 권리금 2천5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했는데, 알고보니 B씨가 이 돈을 가로채고 동생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INT▶A씨 "(B경찰이) '우리가 권리금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인수를 하자,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하자.' 자기가 동생에게 줄 테니까 자기 통장으로 보내라.."

동업자 B씨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식당 소유를 A씨 명의로 하고 영업 수익은 A씨와 절반씩 나눠 가져왔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사업자 통장내역에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A씨로 해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하게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피한 겁니다.

◀SYN▶경찰관 B씨/음성변조 "겸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회사 업무시간에 가서 일한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창출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투자는 6~7천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하지만 A씨가 경찰관 B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해 B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공동사업계약을 협의하는 등 이면 계약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관 B씨가 '자신의 공무원 신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말자'며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B씨는 겸직에 대한 명확한 징계 수위 기준이 없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SYN▶경찰관계자/음성변조 "(사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 배제는 하지 않은 상태였죠. 겸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준이 없습니다."

S/U 경찰은 해당 경찰의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MBC뉴스 박혜진 입니다.
뉴스편집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