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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4·3 전과자 낙인 故장동석씨 67년 만에 무죄

제주 4·3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故 장동석 할아버지에게 7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인의 재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故 장동석 할아버지는 18살이던 1948년 조선민족청년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신법과 포고령 위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도 생전에 무죄를 주장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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