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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불만을 호소하는
입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분양전환 시세 차익을
건설 사업자가 오롯이 챙기고,
입주자들은 보호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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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처음으로
이달 분양이 시작되는 하귀휴먼시아 2단지.
246세대 해당 단지 84제곱미터형의
분양 전환가는 3억 원.
10년 전 입주 당시 분양가 1억 9천 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당장 목돈을 구할 수 없는 입주민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INT▶ 고길표
*하귀휴먼시아 분양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당장 소득이 없는 세대들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퇴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입주민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분양 전환이 진행 중인
제주시 삼화 부영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5년이 지나 조기분양이 시작됐지만
최근 책정된 84제곱미터형의 감정가는
3억 5천만 원.
입주 당시 예상 분양가보다
1억 원이 넘게 올라
분양을 포기하는 입주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INT▶ 박현산
*삼화부영5차 우선분양추진위원장*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은 건설사가
고스란히 다 독식을 하고 입주민 측에서는
일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분양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때문입니다.
(CG)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을
분양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더라도
사업자는 아무런 규제 없이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어,
사업자가 손해 볼 일은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사업자만 배 불리는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잡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CG)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가로 책정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CG)◀INT▶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작 집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이 집 없는
서민을 잡는 주택으로 바뀌고 있죠. LH가
수익을 남기고 임차인은 길거리로 나앉아야하는 현재 상황 때문입니다. 반드시 고쳐야합니다."
제주지역의 10년 후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4천 여 세대.
(S/U)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10년 공공임대 정책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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