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벌금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고교 동창회 야유회에 30만 원을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로는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벌금 100만 원 이하를 받아
피선거권 박탈은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