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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 전면 금지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강원도 고성군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다른 시도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달 27일부터 경남과 전남, 전북, 충남 지역의 돼지고기를 제한적으로 반입했지만 13일 만에 다시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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