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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노후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완화…일도지구 관심

정부가 노후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제주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
법률이 공포되고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대상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데,
제주에서는 제주시 일도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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