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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동료 직원 둔기로 폭행한 해양경찰관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동료 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해양경찰관은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횟집에서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자신보다 어린 동료가 반말을 한다며
빈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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