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4.3특별법 개정안 야당도 발의(수정)

◀ANC▶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법안 발의 2주 만에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도
또 다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향후 두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홍문표, 권영세, 황보승희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법률안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화해 조치와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조사의 공정성과 국민통합을 위한 발의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화INT▶이명수/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제주4.3 사건에 관련된 그늘과 아픔을 씻어내고 이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미래에 기여하고자..."

하지만 4.3 유족회와 단체들이 요구한 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규정을 비롯해
4.3 군사재판 무효화 등
핵심 내용은 빠졌습니다.

◀전화INT▶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피해 보상 한 가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군법회의 무효화와 (제주4.3) 정의 부분 수정, 그리고 트라우마 치유 센터 등 핵심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저지를 요구하는
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유연대 등 19개 단체가 결성한
제주4.3특별법폐지시민연대는
민주당의 개정안이 철저한 진상규명보다
명예회복과 보상에만 중점을 두고
보상금의 환수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SYN▶이승학/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처장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반역 사범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포상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단체의 4.3 흔들기 속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미래통합당도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병합심사를 밟게된 2개 안의 향후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