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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원산지 위반 '꼼짝 마'‥"단속 강화"

◀ 앵 커 ▶

명절 대목을 앞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 파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소현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 리포트 ▶

관광객과 도민들이 즐겨 찾는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장에

품질관리원 단속반이 나타났습니다.

판매장을 둘러봤지만

원산지 표시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SYNC ▶ 수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원산지 확인하러 왔거든요. 사장님 원산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는데?"

 택배 포장으로 분주한 또 다른 가게.

 투명 비닐에 담은 옥돔을

택배 상자 안에 넣지만 원산지를

표시는 없습니다.

◀ SYNC ▶ 수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택배 싸서 보낼 때도 원산지 표시해서 보내주세요. (우리는 손님하고만 통화가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표시하셔야 돼요."

 명절 대목을 앞두고 특별단속에

나선 품질관리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수용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 st-up ▶

"특히 1월의 경우

참돔과 방어의 국내 양식 출하가 없다 보니

일본 등에서 수입 물량이 늘어나

원산지 위반 표시 사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한 경우는

모두 84건,

금액으로는 4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경우

소비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INT ▶

길홍석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 시장에서는 악영향이 초래되고 결국에는 생산자와 판매자들을 다 어렵게 만드는 환경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 END ▶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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