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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 제주도청 공무원 항소심 법정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9-30 20:52:32 조회수 44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건설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제주시 서부복합체육관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인

2천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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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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