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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등록외국인 출국 전 재입국 허가받아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이 출국하려면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를 시행하고, 재입국 심사 때에는 현지 의료기관이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외국인 등록이 말소되며, 외교와 공무, 협정체류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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