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땅 값 오르자 소유권이전 안 해준 60대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땅값이 올랐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67살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서귀포시에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팔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받은 뒤
땅 값이 오르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혜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