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무료 공영주차장 무단 방치 차량 골치

◀ANC▶
무료로 개방된 공영 주차장에
오랫동안 버려진 주인없는 차량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치 차량을
주민들이 신고해도
행정기관은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차량들로 빼곡한
제주시 도심 주택가의 한 공영 주차장.

앞 범퍼가 심하게 녹슨 차량이 눈에 띕니다.

번호판은 떼어져 있고,
바퀴는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2년 전 방치 차량으로 신고가 접수됐지만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옆에 주차된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있고
흙더미 속에서 잡초마저 자랐습니다.

◀INT▶ 한동엽 / 주차장 이용자
"(방치된 지) 4년이 돼 갑니다. 입구에 (방치된) 차량들이 있으니까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INT▶ 조영진 / 주차장 이용자
"와서 주차를 하려면 제주시를 몇 바퀴 돌고
그래요. 주차를 힘들게 하다 보니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처럼 무단 방치 차량으로
행정시에 신고된 건수만
한 해 300여 대에 이릅니다.

"(S.U) 하지만 이 같은 무료 주차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장기 방치 차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g) 자동차 관리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강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c.g) 무료로 개방된 공영 주차장의 경우
도로나 사유지가 아닌데다
누구든 시간 제약없이 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강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또 공무원이
장기 방치 차량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유주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연락이 쉽지 않습니다.

◀INT▶ 고형우
제주시 교통행정과 방치 차량 담당
"누군가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운행하다가 버리고 가는 경우죠. 자기가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번호판이 영치돼 버리거나 고장이 나면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장기간 방치 차량에 대해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방치 차량 처리에 손을 놓으면서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이소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