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월동채소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하거나
다른 지정 품목을 재배할 경우
농가에 헥타르당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와
브로콜리 재배 농가 가운데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이거나
지역농협 계통 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