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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비양도 도항선 운항 중단…이유는?

◀ANC▶

최근 제주시 한림읍 북쪽의 작은섬
비양도를 오가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도항선 업체가 두 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가
새로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 업체는 취항 사흘만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 비양호,

지난 8일 첫 운항을 시작했지만,
사흘 만에 운항이 중단되면서
배는 항에 묶였습니다.

선사 사무실은
문이 잠긴 채 텅 비었습니다.

(S/U) "법원은 최근
비양호 선사가 받은
이곳 공유수면 사용 허가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비양호는 항으로 들어올 수 없게 돼
운항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곳은
먼저 운항을 시작한 천년호 선사측,

2017년 취항한 이 업체는
비양도 주민의 대부분인
50가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년호 선사측은
제주시가 기존 사용자인
자신들의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습니다.

◀INT▶정미애 / 비양도천년랜드 과장
"배 한 대로도 충분히 운항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늘면 저희들이 갖는 게 아니라 비양도 주민들하고 주주들이 나눠갖기 때문에 한 대가 더 생기면 수익을 반으로 갈라 먹는 것밖에 안돼요."

나머지 10여 가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비양호 선사측은
기존 업체가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
소송전에 나선 것이라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윤광섭 / 비양도해운 대표
"자기네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주민들도 같이 합쳐서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해 비양도를 찾은 관광객은 8만 여 명,
배삯 수입만 3억 원이 넘습니다.

도항선 사업이
적지 않은 수익을 내면서
이권을 둘러싼 주민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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