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 실시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운전자 3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제주시 건입동 용진교 등 3곳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운전을 한 A씨 등 3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저녁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