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자막)
제42·43차 4.3직권재심
2023년 11월 28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 故 김안국 외 59명
◀ SYNC ▶김용식 故 김병용 조카
양부모 돌아가신지가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뒤 책상 서럽에 보니까 그 작은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놨었습니다. 제가 지금 장남이다보니까 작은아버님 제사, 명절하고 있고, 다니던 학교에서 명예졸업장도 받아서 지금 벌초도 하고 비도 세우고 제사, 명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SYNC ▶양주호 故 양재섭 조카
저도 부친에게 들은 말과 우리 부친도 우리 백부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6.25 참전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생은 6.25 참전용사가 되고, 어떻게 형은 빨갱이가 됩니까? 왜 웃드르(중산간) 살았다는 그게 죄가 됩니까? 웃드르(중산간) 산 것이. 와산리 웃드르(중산간) 아닙니까? 웃드르(중산간) 사니까 희생된 거죠. 해안에 살았으면 희생이 안 됐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좋은 판결 감사드립니다.
◀ SYNC ▶송시원 故 강용생 외조카
저는 해방둥이입니다. 정말 저가 피고인석에 외삼촌 대신 앉아 있으리라고는 정말로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는 어머니도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 SYNC ▶최낙균 변호사
희생자 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실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늦게나마 희생자 분들의 무고함과 억울함이 밝혀져서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큰 한 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SYNC ▶강건 판사
제가 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구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 선고합니다.
<직권재심 무죄 선고 수형인>
김안국 고두석 정두영 백우형 김희만
김병호 김봉수 장성학 김태경 이근우
현귀보 김수호 오국보 박두환 부성우
채평호 강용생 이완진 현완일 문두홍
고의학 강위경 천두팔 양승후 김기풍
김병용 촤구형 강여규 양재섭 김대길
현두생 강한규 고태호 김기남 김봉흡
김재생 이요심 한일봉 양근오 고대규
한칭목 양의호 송갑생 송신생 김동안
부영호 허달희 양재희 강원효 김윤명
홍남기 강태평 김자학 박성찬 김창영
오순보 김봉호 허남홍 허남섭 허남익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