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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지하수 관리구역 설정해 개발 제한

◀ANC▶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도의회에서 부결됐던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표고 300미터 이상 지역의
건축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지하수 관리구역을 설정해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가 새로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는
그동아 논란이 컸던
표고 300미터 이상 지역의
건축 제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중산간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CG)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대상으로
나무가 많거나 오름 주변 등
자연경사도가 10도를 넘으면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224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자연경사도 10도 이상인 30제곱킬로미터,
13.4%가 대상입니다.(CG)

◀SYN▶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
"나무가 있는 지역이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은 주요 오름 주변이 되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종전보다는 그래도 도민들에게 미치는 부담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전면 허용되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YN▶전대수 안덕면 광평리
"(마을 상수원으로) 하루에 (지하수) 천900톤을 뽑아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해서 반경 몇 킬로 내에는 집을 짓는다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관광지를 한다든가 이런 걸 규제를 하는."

개정안은 또
자연녹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동지역에서는
30세대 이상만 허가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SYN▶이동화 공인중개사협회 제주시지부장
"그거(30세대 이상)를 제외하는 20세대라든가 읍면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가 있지 않은가."

◀SYN▶양수웅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 동지역 같은 경우는 제주시와 비교해서 인구 수와 사업 규모에서 상당히 작은 규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요소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제주도는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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