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 간부 공무원들에게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봉기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고 모씨와 오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뇌물 공여자 혐의로 기소된 카지노업체 직원 이 모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두 사람은 2천17년 11월 오씨의 딸을 신화역사공원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 등으로 고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