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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4.3행불인 수형자 첫 재심 개시 결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 오형률 씨 등 4.3행방불명인 수형자 10명에 대해 생존수형인에 이어 처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은 없지만 수사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이 이뤄지는 등 기존 4.3 재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심 청구 사유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제주4.3희생자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해 6월, 법원에 행불인 수형자 10명에 대한 첫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월에는 300여 명이 추가로 청구해 순차적으로 법원 심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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