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사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의대 교수가 제대병원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 교수가 제주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동안
제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의료진 5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