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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자경농지 임대 허용 확대...60세 이상 농업인 가능

앞으로 60세 이상 농지 소유자는 5년 이상 자경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60세 이상 은퇴 농업인에 한해 허용됐던 임대 자격이 확대돼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자경농지 임대가 가능해집니다.

또 농지 규모화와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에 대해서도 임대 또는 무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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